
금융감독원이 보험 분쟁조정사례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코너에 보험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보험 종류·담보별로 사례를 세분화해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공개 사례를 포함하면 전체 분쟁조정사례는 약 160건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종전 분쟁조정사례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분류 중심으로만 구분돼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개선 배경을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종류를 세분화하고, 사망·연금, 진단·입원·수술, 치료비·약제비 등 담보 유형별 분류를 새로 도입했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사례 제목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처럼 개괄적인 제목이 많아 분쟁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 원인과 처리 결과가 제목에 직접 드러나도록 구성해, 제목만으로도 유사 사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75건의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유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간병보험, 실손보험,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전반을 아우르며, 담보별로는 진단·입원·수술·책임·대인·대물 등 실무상 분쟁 빈도가 높은 영역이 다수 포함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되는 실무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소비자가 보험 분쟁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청구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