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노린 고금리 일수대출 잡는다"… 서울시,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

입력 2026-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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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사금융 단속'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불법사금융 단속'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인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진행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업체의 불법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나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민사국은 ‘선이자’나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고 대출해 주는 꼼수 영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수료를 공제한 뒤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 이자율을 환산했을 때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사금융 업자에 대해 즉시 형사입건하고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등록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계약 사항 위반 등 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 대부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도 강화한다. 시는 일명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통화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영업을 무력화할 계획이다.

피해 예방 활동도 함께 펼친다. 민사국은 자치구, 상인회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고, 전통시장 내 안내 방송을 하루 1~2회 실시해 상인들의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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