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월5일 개회…조례안·동의안 등 20건 심의

입력 2026-01-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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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설치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핵심 안건 상정, 11일까지 7일간 일정

▲이윤미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
▲이윤미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
용인특례시의회가 의미 있는 300회차 임시회를 연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0회 임시회를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2월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동의안 심의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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