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친한' 김종혁에 탈당 권유…"소속 정당 모욕·비하"

입력 2026-01-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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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당원 비하 발언 지속
윤리위 구성원 겨냥한 '허위사실' 공세도 중징계 사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위원장 협의회장 선출 대회에 단독 후보로 나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6.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위원장 협의회장 선출 대회에 단독 후보로 나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6.27. xconfind@newsis.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당 지도부와 당원, 소속 정당을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사용해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피징계자 김종혁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제2·3·4·7호, 제6조(성실한 직무수행) 제1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유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 “문제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개별억제와 일반억제라는 억제 원칙에 비춰볼 때 탈당 권유가 비례하는 징계 양”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먼저 김 전 최고위원의 문제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 “월간중앙 인터뷰,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정치아싸’, ‘한판승부’ 등 다수 외부 매체 출연을 통해 당무감사위가 문제 삼은 발언을 한 사실이 ‘증거의 우세’에 의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원들을 향한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고’ 등의 표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장 대표가 자신의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지도부와 당을 ‘파시스트적’ 체제에 비유한 발언 역시 같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지위와 책임도 징계 사유로 강조했다. 윤리위는 “전 최고위원이자 현 당협위원장의 직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여러 매체에서 당 리더십과 동료 당원, 소속 정당을 향한 모욕적·비하적·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망상’, ‘파시스트’, ‘바이러스’, ‘한 줌’ 등의 혐오 자극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정보심리전(active measure) 기법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당의 이익을 침해했다고도 봤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은 당 리더십과 동료, 소속 정당을 과도하게 비난·비방해 자신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포장하려 했다”며 “이는 당의 이익을 훼손하는 대가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했다. 윤리규칙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가 당 전체의 기강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문제행위를 징계 없이 지나치면 피조사인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것이고,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위에 제재를 가하기 어려워진다”며 “모든 구성원이 미디어에서 리더십과 동료, 소속 정당에 대해 혐오 표현을 남발한다면 국민의힘은 조직적 정치결사체로서 기능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징계 배경과 관련해 “피조사인이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각종 매체에서 매우 비윤리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소속 정당과 지도부를 공격하고 당내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시켜 온 점은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당과 출마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방치하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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