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피의자 소환

입력 2026-0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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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지난해 12월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연합뉴스)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지난해 12월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연합뉴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엄 전 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엄 전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이사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특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동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쿠팡CFS 대표이사를 검찰에 넘겼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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