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치약 케이스 점자 인쇄 방식 개선…‘장애인 편의성 강화’

입력 2026-01-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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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압 방법에서 에폭시 적층 인쇄 후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방법 적용

▲시린메드에프 치약 제품 이미지 (사진제공=부광약품)
▲시린메드에프 치약 제품 이미지 (사진제공=부광약품)

부광약품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치약 케이스 점자 인쇄 방식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광약품은 기존 형압(뒷면에서 밀어서 앞면이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방법에서 에폭시 적층 인쇄 후 자외선(UV)으로 경화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형압 방식은 가독성이 재질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보관방법이나 기간에 따라 점자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변경된 방식은 가독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관방법, 기간과 관계없이 점자 높이가 유지된다는 게 장점이다.

회사 측은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해 개선 케이스 촉지 테스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발적으로 치약에 점자를 표시한 업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광약품 본사를 방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부광약품은 식약처장 및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자사 치약 케이스(시린메드에프·시린메드검케어) 점자 인쇄 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부광약품은 치약 케이스 QR코드 정보도 개선했다. 기존 QR코드는 홈페이지로 링크돼 제품에 대한 직관적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개선된 QR코드는 의약품 안전나라 제품정보로 변경해 직관적인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음성, 수어영상도 제공될 예정이라 장애인 편의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치약 중 부광약품의 치약이 유일하게 점자를 표기하고 있었고, 식약처장이 이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이 가운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의견을 받아 점자 표시 부분을 더욱 개선하게 됐으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킨 사례가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선제적으로 점자를 표시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개별 품목에 맞는 음성·수어 영상을 제작해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광약품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소통으로 해당 사업에 부광약품의 치약이 선정됐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선 활동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부광약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튜브를 제작한 바 있다. 해당 콘텐츠는 ‘AI가 읽어주는 일반약 제품설명서’다. 대표적인 품목은 △해열제 타세놀콜드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빈혈 치료제 훼로바프리엄캡슐(성분명 철단백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오름비오틴어린콜라겐(성분명 저분자 피쉬콜라겐펩타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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