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쿠팡 투자사 근거 없는 주장⋯정보 부실 관리ㆍ무책임한 태도가 본질”

입력 2026-01-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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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23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미국 정부의 조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들 투자사는 중재의향서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조치가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넘어섰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이라는 것이 투자사들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기 위해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공격한다' 등 우리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쿠팡 측은 “미국 투자사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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