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특위, 논의 6개월 연장…한국노총 “시간끌기” 반발

입력 2026-01-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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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확대 개편…업종별 노사간단회 등 추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시한을 갖고 논의하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특위가 지난해 말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됐었는데 확대 개편해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신임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특위는 정부여당이 올해 노동절(5월 1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까지 고려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업종별 노사간담회 등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 다 해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산업구조 변화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과 관련해서도 다듬고 입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원활히 되면 입법은 크게 어려운 과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위가 논의 기간을 연장한 만큼 정년 연장 입법을 완료하는 시점은 6·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 측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며 “지방선거 이후로 고의적으로 입법 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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