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위법사항'...조계원 국회의원 확인

입력 2026-0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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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사진제공=조계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사진제공=조계원 사무실)

전남도 순천시가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문체부는 특별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보조금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22일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체부 특별조사 결과 국비 55억원, 도비 22억원, 시비 33억원 등 110억원을 들여 추진한 순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신연자루(新燕子樓)와 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로 보조금을 집행했다.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비 390억원 중 218억여원이 배정된 순천국가정원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여수MBC 사옥을 이곳으로 이전하려고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도 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 59억원을 집행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건축공사 관급자재 명목으로 운동기구 구입, 동물원 이설공사 등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에 쓴 사례도 확인됐다.

조 의원은 "스튜디오 증축, 사업기간 6개월 연장 등을 포함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 변경계획도 문체부는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문체부는 사업 종료 후 정산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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