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가짜 축산물 전쟁…정부, DNA 검사까지 총동원

입력 2026-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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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6일~2월 13일 성수기 특별 단속
허위 표시 적발 시 과태료·명단 공표…DNA 검사까지 병행

▲농협안심축산 관계자가 도축된 고기를 살펴보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농협안심축산)
▲농협안심축산 관계자가 도축된 고기를 살펴보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농협안심축산)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등 소비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대비해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단속 대상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비롯해 등급·원산지 표시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적발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인터넷에 공표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신고를 통한 감시도 병행한다.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2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에는 축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 단계와 가축시장에 대해서도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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