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흘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다수의 정보수령자들에게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3개 상장사의 주식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해당 정보를 전직 NH투자증권 직원 B에게 전달해 거래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만으로 약 3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C·D·E 등 2차 정보수령자와, 이들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해 받은 F·J·H 등 3차 정보수령자까지 거래에 가담하면서 시장질서가 광범위하게 훼손됐다. 증선위는 이들이 거둔 부당이득이 총 29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해당 상장사들의 공개매수 사무취급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공개매수와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별도의 규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다차 정보수령자 역시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며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와 임직원들은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또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한 상장사의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상장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 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황에서, 상장사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