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첫 '현수막 인권침해 판단 매뉴얼' 만들었다

입력 2026-01-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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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표현 5대 기준 제시… 도시디자인단·인권담당관 협업, 현장 실무 즉시 적용

▲인권과 포용성을 홍보하는 메시지가 담긴 배너 시리즈를 선보이는 수원시의 도시 거리 풍경. (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인권과 포용성을 홍보하는 메시지가 담긴 배너 시리즈를 선보이는 수원시의 도시 거리 풍경. (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를 세운 표준 매뉴얼이 나왔다.

수원특례시는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판단 실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5대 기준을 제시했다.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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