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검찰은 김 씨가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강도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 빈집인 줄 알고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을 뿐"이라며 단순 절도 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 김 씨 측은 "흉기는 소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 안에서 들고 나온 것"이라며 "대치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인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