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 소음 대책 지역 8곳 신규 지정”

입력 2026-0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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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9곳 범위 확장…“보상금 인상 추진했지만 변동없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 세 번째)이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 세 번째)이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의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과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다. 총면적은 48.3㎢에 달하며 770여 명 주민이 보상받을 예정이다.

기존 69곳 소음 대책 지역은 범위를 확대 지정해 약 5.3㎢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약 6900명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인상은 유보됐다. 부 대변인은 “피해보상금의 경우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 당국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소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보상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을 살펴보고, 지속적 전수조사와 함께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 정책위의장과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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