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6-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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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억 원에 추징금도 1억6205만 원

법원 “동료들 생명 거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가 군사 기밀을 넘기고 받은 1억6205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정보사령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조선족 B 씨에게 포섭된 뒤 2019년부터 군사Ⅱ급 비밀을 포함한 군사 기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기 시작한다.

군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 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등을 유출했다. A 씨는 이 같은 범행 대가로 2억7852만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일반 이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요구 행위가 중복 산정됐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1심(12억 → 10억 원) 보다 감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블랙 요원 인적 정보가 노출되면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했다”며 “요원들이 대한민국으로 무사 귀국했더라도 이미 신상이 알려져 안전을 완전히 장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상고 기각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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