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제주도 1년에 3배 이상 늘어

입력 2026-01-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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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 (사진제공=제주도)
▲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 (사진제공=제주도)

제주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가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골목형 상점가는 이달 기준 17곳이다.

2024년 5곳에서 지난해 한 해에만 12곳이 늘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조직화를 지원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가보고 싶은 골목형 상점가 만들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도, 유관기관, 건축·철학·인문학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상권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상점가별 사업계획을 보강하거나 도 차원의 통합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데 활용된다.

상점가별 특색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총 2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골목형 상점가 발굴 지원단'도 계속 활동한다.

지정 가능 상권을 발굴하고 상인 조직화, 지정요건 컨설팅, 행정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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