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입력 2026-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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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
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등록금 고지서 (연합뉴스)
▲등록금 고지서 (연합뉴스)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현행 상한이 대학 재정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이달 말 고등교육법 위헌소송을 예고하는 등 대학·학생·정부 간 갈등이 전면화되는 양상이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중앙대·이화여대·한국외대·서강대·국민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상당수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법정 인상 한도인 3.19%에 근접한 수준의 인상안을 학생 측에 제시한 상태다.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올해 3.19%의 인상안을 제시한 고려대는 8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일본 도쿄대가 지난해 등록금을 20% 인상했고, 영국도 올해부터 물가에 연동해 등록금을 인상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으로 대학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인상률을 제시한 연세대도 6일 열린 등심위에서 “3년간 교원 35명이 학교를 떠났다”며 “등록금 동결로 인한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학생들은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등록금 인상 이후에도 교육 환경 개선이나 학생 지원 확대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외대는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학교 측은 올해 등록금을 3.19%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학생회는 10~12일 학부생 26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95.5%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총학생회 측은 “대학은 1년 전 학부, 대학원의 등록금을 5% 인상하면서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은 절반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책임 없는 등록금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미이행된 1년 전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는 정부 지원금 확보와 법인 책임 촉구를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고, 학생 등록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완화와 맞물린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방침과 관련해 “학생 지원 규모는 과거보다 크게 확대돼 있다”며 학업 지속에 큰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제도 출범 초기 당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학금 규모는 7500억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중심으로 4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출범 당시 1조 원 규모였으나,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지난해 추경 기준 최종 예산은 1300억 원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자체 장학금 형태로 활용하는 구조인데, 예산이 대폭 줄면서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대학생의 약 70%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에 해당해, 대출 제도까지 포함하면 학업을 지속하는 데 결정적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생이 공부를 포기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법정 상한 제도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현행 상한은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전년도 등록금 전체에 곱하는 방식으로 오해되지만 실제 인상 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등록금이 100만 원이고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3%라면 인상 가능액은 3만6000원 수준”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유지해주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로 인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사총협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제한한 고등교육법 조항에 대해 이달 말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으로는 현상 유지에 그칠 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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