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혜훈 방지법' 대표 발의…개인정보 미동의 불가 명시

입력 2026-01-18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를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반의회·반민주 절차 독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를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반의회·반민주 절차 독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 발의한 '이혜훈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자료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은 16일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합의한 19일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와이스 재계약에 관심 집중⋯하반기 엔터주의 운명은? [엔터로그]
  • "역사는 역사, 쇼핑은 쇼핑"…달라진 '일본 소비법' [데이터클립]
  •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 '롤 클래식' 하기 전 필독⋯그 시절 OP 챔피언ㆍ아이템 총정리 [이슈크래커]
  • 중국 2분기 성장률 4.3%…2022년 이후 최저 [상보]
  •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30,000
    • +3.1%
    • 이더리움
    • 2,775,000
    • +5.03%
    • 비트코인 캐시
    • 348,900
    • -0.14%
    • 리플
    • 1,636
    • +3.35%
    • 솔라나
    • 114,600
    • +3.15%
    • 에이다
    • 243
    • +3.4%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72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4.03%
    • 체인링크
    • 12,380
    • +5.63%
    • 샌드박스
    • 71.65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