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순항⋯1.7만 가구 혜택

입력 2026-01-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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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성과⋯연평균 약 28만 원 절감 효과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해,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를 안내했다.

그 결과 1만7000여 가구가 신규 수혜자로 등록됐으며 수혜 가구는 연간 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의 가스 요금을 절감하게 돼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요금 경감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184만 가구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본사가 위치한 대구의 지역번호(053)를 사용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 중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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