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사전 지급정지 속도 높인다

입력 2026-01-15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집중…AI 분석 결과 전파
정보 항목 명시…동의 절차 생략해 차단 속도 높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막는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진다.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지급정지 등 선제 차단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기관련 의심계좌 개념을 새로 도입해 정보공유 대상을 넓힌 것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지급정지 등을 위해 공유할 수 있었던 정보는 사실상 사기범 계좌 중심에 머물러 피해자 계좌를 공유해 신속히 확산을 막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계좌 단계에서 의심 징후를 공유하고 여러 계좌로 자금이 빠르게 분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AI 플랫폼(ASAP)'의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지정 기관에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항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사기정보 제공 과정에서는 정보주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이 단기간에 다수 계좌로 이체를 반복하는 특성상 건별 동의 절차가 피해 예방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목적 외 사용 금지 △제공 후 최대 5년 내 파기 △정보 제공 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오남용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의심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차단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제2금융권도 신종 수법 데이터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반도체의 힘' 7월 중순 수출 역대 최고⋯'美관세·홍해 리스크' 복병
  • 인천 쿠팡 물류센터 초진…대피명령 해제·일부 도로 통제
  • 뉴욕증시, 중동 긴장 고조·유가 불안에 하락…다우 0.59%↓ [상보]
  • 세금·금리까지 총동원했는데⋯서울 아파트 매물은 되레 줄었다
  • 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 "기반시설ㆍ정책지속 방안에 의문"⋯'호남 반도체팹' 검증론 확산 [3대 메가프로젝트, 현실은]
  • 단독 ‘억대 인건비’ 마음대로 쓴 콘진원...낙하산 인사 의혹에 ‘늑장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50,000
    • +0.72%
    • 이더리움
    • 2,807,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325,800
    • +4.46%
    • 리플
    • 1,637
    • +1.68%
    • 솔라나
    • 113,900
    • +1.52%
    • 에이다
    • 250
    • +3.31%
    • 트론
    • 475
    • -0.63%
    • 스텔라루멘
    • 275
    • +0.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90
    • -2.57%
    • 체인링크
    • 12,600
    • +1.78%
    • 샌드박스
    • 69.84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