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입력 2026-01-15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시정명령 및 경고
솜털 크기 크고 비싼 '구스' 대신 저가 오리털 섞어 판매

▲패딩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X이미지투데이)
▲패딩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X이미지투데이)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구스다운' 패딩이었지만, 패딩 속을 뜯어보니 약속된 거위털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라벨에는 '구스다운', '최고급 캐시미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오리털을 섞거나 솜털 함량을 낮추는 방식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상술을 펼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5일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및 소재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름만 구스, 실체는 함량 미달"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 광고행위 세부 유형 중 일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 광고행위 세부 유형 중 일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뜯어보지 않는 이상 내부 충전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랜드월드는 자사 브랜드 후아유 제품을 '구스다운 점퍼', '구스다운 80%'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카이브코 역시 '구스다운 90%'라는 문구를 내걸었으나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볼란테제이와 ㈜독립문 등은 오리털 등 다른 털이 섞여 있었음에도 마치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오리털(덕다운) 제품에서도 '뻥튀기'는 여전했습니다.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등은 솜털 함량이 75%가 안 되는데도 '덕다운', '솜털 80%' 등으로 표시해 품질을 과장했습니다.

◇ 구스다운 vs 덕다운, 무엇이 다르기에?

▲거위털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거위털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소비자들이 이번 사태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충전재의 종류와 함량이 패딩 선택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충전재인 구스다운(거위털)과 덕다운(오리털)은 원료적 특성과 가격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스다운은 덕다운보다 솜털의 크기가 크고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더 많은 공기층을 형성해 보온성이 우수하며, 같은 무게라도 더 가볍고 따뜻해 고가의 프리미엄 패딩에 주로 사용됩니다. 내구성 또한 좋아 반복적인 압축에도 형태가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덕다운은 솜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온성과 복원력이 구스다운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생산 단가가 저렴해 가성비 좋은 일상용 겨울 의류로 널리 쓰입니다. 즉, 업체들은 저렴한 덕다운을 섞어 쓰고는 비싼 구스다운 가격을 받아 챙긴 셈입니다.

◇ 까다로운 '구스' 기준… 솜털 75%·거위털 80% 넘어야

(뉴시스)
(뉴시스)
이러한 품질과 가격 차이 때문에 현행 표시·광고 기준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우선 제품에 ‘다운(솜털) 제품’이라고 표시하려면 전체 충전재 중 솜털 비율이 75% 이상(깃털 25%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구스다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솜털 비율 75% 이상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체 털 중 거위털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처럼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거위털 비중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구스다운’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온성은 단순히 ‘구스다운’이라는 명칭보다 솜털 비율과 실제 충전재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구매 전 라벨의 충전재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캐시미어 100%? 확인해보니 '가짜'

▲캐시미어 머플러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캐시미어 머플러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섬유의 보석'이라 불리는 캐시미어 역시 속임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양통상은 머플러 제품에 '100% CASHMERE'라고 표기했으나 사실이 아니었고, ㈜인디에프와 ㈜하이패션가람 역시 캐시미어 함유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겨울철 의류 구매 시 충전재 함량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으며, 구매 고객에게 사과 문자를 발송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의류 플랫폼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 이 같은 허위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 대표이사
    임정배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1.05]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1.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 대표이사
    김한수
    이사구성
    이사 3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5.12.01]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 대표이사
    이구열, 박경훈(공동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3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손예진 3살 아들, 생일 영상에 깜짝 출연⋯"촛불 불어!" 화낸 이유는?
  • 장현승, '악귀설' 불러오던 태도에 후회⋯"입대 후 착해져, 완전 퇴마"
  • 단식 vs 정치생명… 특검 정국, 여야 대표급 '치킨게임'으로 번지다
  • 올데프 애니 복학…특혜일까 선례될까? [해시태그]
  •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 트럼프 “엔비디아 H200에 25% 관세”…삼성·SK, 단기 변동성 확대
  • 이젠 “동결이 기본값”…한은, 인하 거둔 이유는 환율과 금융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430,000
    • -1.6%
    • 이더리움
    • 4,838,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2.72%
    • 리플
    • 3,040
    • -3.12%
    • 솔라나
    • 208,200
    • -3.43%
    • 에이다
    • 575
    • -4.8%
    • 트론
    • 458
    • +3.15%
    • 스텔라루멘
    • 332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770
    • -1.47%
    • 체인링크
    • 20,030
    • -3.47%
    • 샌드박스
    • 174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