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등 17개 의류업체, 겨울의류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입력 2026-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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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털·캐시미어 함량 부풀려 광고… 시정명령, 소비자 환불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이랜드월드 등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겨울 패딩을 판매하면서 솜털 등의 함량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뤄졌다.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은 3개사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등 14개사는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광고 삭제, 수정,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를 했다.

의류 유형별로 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는데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했다.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의 경우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시정했고, 거짓․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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