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입력 2026-01-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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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제고=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제고=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수년간 개선되지 못한 규제 건의 사항을 선별해 관계 기관과 재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방안은 △상식에 부합하는 규제 △규제 목적을 유지하되 비용 부담이 낮은 규제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 △기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관계 부처·기관 협의를 거쳐 총 79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창업·신산업 규제 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 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 규제 정비 30건이다.

창업·신산업 분야에서는 온라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일 법인 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을 허용해 별도의 판매업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 친환경 폴리에틸렌 소형 어선 건조가 가능하도록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구조·기준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 규제 개선으로는 제품 생산과 설치를 병행하는 기업이 자사 공장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전자어음 수수료는 수취인 부담을 낮춰 결제수수료를 2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고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도 검토한다. 선박 연료 공급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해 변경 신고 없이 타 항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규칙 정비 과제로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의 재신청 가능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녹색제품 계약보증금 감면 기준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맞게 정비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시 활용성이 낮은 CD·디스켓 등 전자적 기록매체 규정도 수정·삭제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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