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인팩이피엠 공정위에 고발 요청

입력 2026-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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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숙박예약 1, 2위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서 미사용 할인쿠폰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 시 약 12억 원 상당의 미사용 할인 쿠폰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다. 이에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도 비슷한 시기인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지만,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 원 상당)을 소멸시켰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인팩·인팩이피엠은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인팩은 2019년 4월~2021년 2월 피해 기업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하는 등 총 5억 3519만 원의 피해를 입혀 작년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도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같은 피해 기업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불법 하자 대응 비용 전가를 비롯해 하도급 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364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시정명령과 2000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위법행위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은 총 6억716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중기부 제2차관인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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