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떨어져 비상계엄"…'엽기 갑질' 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6-0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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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강요·협박·폭행 등 혐의 시인
"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제물로 바치겠다" 폭언
노동부, 늑장 대처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연합뉴스)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부하 직원인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강요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주식이 하락하자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 안 들으면 제물로 바치겠다"며 위협했다.

가혹행위 수법은 엽기적이었다.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뒤 서로 밟게 하는 일명 '멍석말이'를 시키거나, "주가 상승을 기원해야 한다"며 빨간 속옷 착용을 강요하고 이를 검사했다. 또 강제로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비비탄 총을 쏘고 불붙은 성냥을 던지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괴롭힘을 지속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라며 피해 회복을 주문했고,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지연하고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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