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에스케이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