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브리지텍이 33억 원 규모의 [BNK부산은행]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계약 발주처는 '에스케이텔링크주식회사', 계약 일자는 2017년 11월 14일, 계약 기간은 11월 16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다.
총 계약 금액은 32억72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9%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
SK텔레콤 자회사들인 SK텔링크와 네오에스네트웍스(NSOK) 간 합병이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SK텔링크 주주 강모 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검토하고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