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동훈 최고 수위 징계 '제명'…15일 최고위서 의결할 듯

입력 2026-01-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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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일각에서 한 전 대표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무엇을 하든지 윤리위에서 결정이 난 대로 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사실관계를 비틀려고 하는데 이걸 단순히 묻어두자는 것은 원칙 있는 통합이 아니다"라며 윤리위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비판했다.

또 "당무감사실이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 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며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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