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금속노조 패소 확정

입력 2026-01-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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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체제에서 벗어나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꾸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2023년 12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직 형태 변경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돼야 하는데,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지회 규칙에 어긋난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금속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2023년 6월 2일 열린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해 원고들이 제기한 무효 사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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