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시장 일군 루센트블록 제외(?)…STO 거래소 사업자 선정 놓고 논란

입력 2026-0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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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는 배제”…루센트블록, 입법 취지 왜곡 주장
B2C 장외거래 실적 vs 서류 평가…심사 기준 논란
NDA·기업결합 공방 속 금융위 최종 판단 촉각

▲12일 서울 역삼 마루180에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12일 서울 역삼 마루180에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 결과를 두고 탈락 위기에 놓인 루센트블록이 절차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컨소시엄 간 책임 공방 속에 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STO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사업자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NXT)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이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세 컨소시엄 중 루센트블록이 속한 '소유 컨소시엄'만 탈락하게 된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이날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규정한 선행 혁신 사업자 보호 취지가 이번 인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온 기존 사업자의 제도화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을 개척한 사업자가 아닌 대형 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본 인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인 만큼, 안정성과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KDX와 NXT 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과 비교해 사업계획과 기술력, 안정성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상당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이 같은 판단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인가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이 축적해온 실증 데이터보다 대형 공공기관의 브랜드와 서류상 계획이 더 높게 평가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허 대표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은 4년간 50만 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 원의 유통 실적을 쌓으며 STO 유통 시장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

루센트블록은 두 컨소시엄을 두고 ‘무임승차’와 ‘기술 탈취’ 논란도 제기했다. 허 대표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TO 장내거래소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실제 유통 실적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넥스트레이드가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재무 정보와 핵심 기술 자료를 확보하고, 단기간 내 동일 사업 영역으로 인가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소개 수준의 일반적인 자료였다”라며 “뮤직카우를 포함해 여러 핀테크 기업의 자료를 검토한 뒤 협업 파트너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는 그간 축적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본 인가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뮤직카우는 국내 조각투자 종목의 98.5%, 거래대금의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1100여 개 종목에서 누적 거래액 4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유통 역량을 축적했다.

뮤직카우 측은 “NXT 컨소시엄에는 뮤직카우를 비롯해 세종디엑스, 스탁키퍼, 투게더아트 등 4개 조각투자사업자와 18개 증권사·금융사가 참여해 안정성과 혁신의 조화를 갖춘 구성을 이뤘다”라며 “‘신종 자산’ 시장이 제도화 이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이미 제도권 내 신뢰성을 확보한 금융 인프라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 컨소시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는 “아직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았고 합병 이슈가 아닌 상황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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