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멈추나…12일 교섭·결렬 시 13일 파업

입력 2026-0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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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 버스들이 주차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 버스들이 주차된 모습. (연합뉴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13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노동계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 간의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정식 조정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사후적으로 개입해 중재를 시도하는 자리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규모다. 2024년 말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역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인상 폭에 대한 해석이다. 노조 측은 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연차보상비 등 노조가 요구하는 추가 항목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인상 요구안은 약 16% 수준이다.

반면 사측은 판결 취지를 따르더라도 인상 요인은 6~7%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동아운수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 상고 된 상태로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 당장 기준을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예고대로 13일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고율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으로 시민 불편을 불러오는 것에 대한 여론을 살펴야 한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며 이는 결국 세금 부담 증가나 버스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전력이 있다. 2024년에는 실제 파업에 돌입했으나 11시간여 만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운행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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