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입력 2025-12-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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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노조는 임금 문제 외에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다른 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 중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임단협 과정에서 5월과 11월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맞물려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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