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말소돼도 ‘실적’ 있으면 재등록…현장 불편 손본다

입력 2026-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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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
숙주나물 등록기준 신설·가족농업인 확인서 일원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전경.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전경.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갱신 기한을 놓쳐 말소된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준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숙주나물 재배 역시 제도권에 편입되고, 영농사실확인서는 단일 양식으로 정비된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3년)을 넘겨 말소된 농업인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재배 중인 농작물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을 증명하면, 현재 재배 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숙주나물 재배에 대한 등록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숙주나물 재배도 농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영농사실확인서도 정비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사용되던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확인서를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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