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사학 교직원 퇴직연금 3년간 지급…교육부, 사학연금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26-0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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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연금 등 공공·유관기관 2차 업무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시 TP타워 3층 TP홀에서 소관 공공·유관기관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시 TP타워 3층 TP홀에서 소관 공공·유관기관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폐교로 일자리를 잃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 고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중구 TP타워에서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비롯해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참석했다.

사학연금은 2025년 제6차 재정재계산 결과,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연금 재정 진단을 바탕으로 중장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을 병행하는 등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을 고도화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폐교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립학교를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5년을 기다리지 않고, 퇴직 후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조기 지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식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해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 확대도 추진된다. 사학연금공단은 시간선택제 교직원, 유치원 방과후 교사, 가입률이 낮은 무기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연금 가입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활용해 6개월 이상 재직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을 한 날에 대해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00% 출자법인인 The-K호텔앤리조트㈜ 산하 The-K호텔서울의 노후화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개관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을 정비해 토지 가치 대비 낮은 운영 수익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해외 투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점을 고려해 해외 사무소 설립도 추진, 2029년 자산 100조원 시대에 대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각 기관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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