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작…올해는 ‘주택공제’도 열린다

입력 2026-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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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동일한 일정 적용…1월 간소화·2월 정산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외국인도 첫 소득공제 대상

▲한 원어민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송파구)
▲한 원어민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송파구)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 70만여 명이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과 절차로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7일 2025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주요 공제·감면 혜택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월 중 자료 제공과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이 이뤄진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인 공제 구조와 세액 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같지만, 일부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적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제공=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제공=국세청)

가장 큰 변화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상 세대주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은 사실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유지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와 해외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 선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70% 감면이 적용된다. 올해 2월 말 이후 지급되는 근로소득부터는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국내 최초 근로 제공 연도가 속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20년간 적용할 수 있지만, 단일세율을 선택할 경우 각종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개인별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비교한 뒤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본인 외 인적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 누리집을 통해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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