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동일한 일정 적용…1월 간소화·2월 정산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외국인도 첫 소득공제 대상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 70만여 명이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과 절차로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녀세액공제 상향·수영장 이용료 카드공제 신설고향사랑기부금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를 사전에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중산층과 자녀 양육 가구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
신용카드·월세·기부금 공제 미리 계산…‘맞춤형 안내’ 52만 명 대상 발송올해부터 배우자도 주택저축 공제, 자녀세액공제·고향기부금 혜택 확대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카드 사용액, 월세, 기부금 등 주요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보고 남은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원어민 교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19%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영문 안내책자와 유튜브 동영상, 외국어
국세청이 다음 달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
한은 초과 지준액 8월(7적립월)에 3조원 이상 급감이란계 은행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통해 나간 듯
한국에 묶였던 이란자금이 미 제재 유보 결정 한달전부터 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급준비제도에 따라 은행이 올해 7적립월(8월10일부터 31일까지)에 쌓은 초과 지급준비액은 직전적립월(7월6일부터 8월3일까지)보다 3조1920억62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도
올해 남은 마지막 5일 동안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을 위한 준비로 분주해질 전망이다.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소득공제 금융상품의 한도를 채워 넣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대 공제액 확인 후 전략 수립해야
우선, 지금까지 소비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납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금액을 그다음 해 초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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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올해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하고, 기술자들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쌓아야 하는 법정 지급준비액 규모를 넘긴 초과지준액이 한달새 5000~7000억원 증감을 보이며 출렁였다.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납부가 있었던데다, 분기말을 맞아 일부 은행에서 지준을 여유롭게 가져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기말 일시적 요인에 출렁이긴 했지만 초과지준액은 안정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시중에 예금
자금조정예금 금리 0%로 하락에 고유동성자산인 당좌예금에 자금 예치필요지준액 사상 첫 80조 돌파, 월 2000억 증가는 크지 않은 것
0%대 금리에 일반은행 초과 지급준비금이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여유롭게 관리하자는 풍토가 만연한데다, 차라리 고유동성자산인 당좌예금에 자금을 예치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은
지난달말 자금 여유있게 가져가면서 RP매각 적게 했던 탓10일 지준마감일 앞두고 적수 쌓여 지준 조절한 것국고2년물 발행 불구 일상적 유동성조절 무리 없어..통안3년물 발행도 준비중
한국은행이 4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으로 시중유동성을 18조원이나 흡수했다. 지난해 8월6일(18조원) 이래 7개월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는 10일 지급준비금 마감일(
국세청은 21일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기간은 2월말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Q.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일반은행 초과 지급준비금 급증을 초래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졌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올 2적립월(3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 은행 초과지준금은 전월대비 4216억9070만 원 증가한 3조6814억370만 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은행은 4206억3990만 원 늘어난 3조6800억7590만 원을, 산업은행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