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입력 2026-01-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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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위원도 공소제기 요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
‘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 유병호(왼쪽) 감사위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유병호(왼쪽) 감사위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 간부들과 공모해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로 인해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외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동원해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한 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 열람·결재·반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로 인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효용이 훼손됐다며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감사원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거쳐야 시행된다"며 "그럼에도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관련 법·규정을 무시하고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기능을 삭제한 뒤 결재 없이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주심 감사위원이 시행을 지연한 사실은 없었고, 결재 상신 이후 약 1시간 만에 전산 조작을 통해 보고서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 전 원장 탄핵 심판에서 전산 조작 행위가 위법했다면서도, 주심 감사위원의 보고서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 성립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통상 감사위원회의 변경 의결 이후 감사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2주 이상이 소요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사의 경우 2개월 이상 걸린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해당 감사가 시행 지연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으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으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는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A 씨에 대해서도 기소를 요구했다. A 씨는 감사원에 권익위 관련 사항을 제보하고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9월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 대상에는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를 포함해 10여 개 항목이 포함됐다.

전 전 위원장은 이를 자신을 사직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최 전 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감사원은 이듬해 6월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확정·시행 절차를 둘러싼 '주심위원 패싱'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사 기간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90여 차례 진행했고, 감사원과 권익위 등 20여 곳을 대상으로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과 감사 대상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의 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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