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휴면금융자산 관리도 손본다

입력 2026-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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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조정 요청률 2~4%에 그쳐
휴면금융자산 규모 1조4000억~1조6000억 정체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두 가지 과제를 심의했다.

먼저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별도로 강화한다.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원금 3000만 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다만 실제 제도 활용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개인 연체채권(원금 3000만 원 미만) 수 대비 누적 채무조정 요청 건수 비율(채무조정 요청률)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카드·캐피탈사 4.3%에 그쳤다. 채무조정 요청권에 관한 내용은 연체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 하단에 간략히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안내에는 채무조정 대상,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된다. 모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사는 이 같은 절차를 1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휴면금융자산 관리도 손질한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법규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예·적금 등을 소비자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규모는 최근 수년간 1조4000억~1조6000억 원 수준에 정체돼 있다. 금융회사별 환급률 격차도 크다. 업권별 환급률은 은행 0.3~26.2%, 생명보험 21.8~54.2%, 손해보험 18.6~66.0%, 증권 3.2~29.7% 등이다.

금감원은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 관리 체계를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 현황과 환급 실적을 공개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는 휴면금융자산 현황·환급 실적 메뉴가 신설된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타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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