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특례가 적용된 사업은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과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먼저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생활형숙박시설은 단독건물이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 1객실 단위 운영은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소규모 생활형숙박시설 객실 소유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예약과 운영이 이뤄질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위생 안전 점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고 유휴 숙박자원의 활용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승인된 사업은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 앱 설치 없이 QR 스캔이나 자동연결번호를 통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됐던 기능에 대해 한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해당 서비스가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해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교통 로봇 안전 분야 등에서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 증가 478억 원 고용 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