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잡았더니 살인미수?"… 나나, 흉기 난동범에 역고소 당해

입력 2026-01-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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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침입한 30대 가해자, 옥중서 나나 상대로 고소장 제출
지난해 11월 구리 자택서 모녀가 맨손 제압…경찰은 '정당방위' 결론
소속사 "적반하장식 2차 가해… 유명인 약점 악용해, 무관용 대응"

(출처=나나SNS)
(출처=나나SNS)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모친과 함께 제압해 화제를 모았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해당 강도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해자)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범행을 막아선 피해자에게 도리어 중범죄 혐의를 씌운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집에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히자, 비명 소리를 듣고 깬 나나가 합세해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제압 과정에서 발생한 가해자의 부상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몸싸움 도중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 상황과 진술을 종합해 나나 모녀의 행위를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옥중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이 입은 상처가 방어 수준을 넘어선 공격의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으로 나나와 가족은 이미 심각한 심신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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