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제3자 유증 신주발행 대금 납입 완료

입력 2026-01-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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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거치지 않고 달러로 송금돼 美제련소에 투입⋯“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JV)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의 대금 납입이 완료되고,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는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됐다.

고려아연은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유포해 온 허위·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일단락됐으며,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7일 자로 발생했다. 상법 제423조 제1항 역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려아연 이사회는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을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결의했으며, 해당 자금은 원화 환전 없이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려아연 측은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위”라며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인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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