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원 주택 보유, 월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입력 2026-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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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4000원 올랐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 상승 배경은 공적연금·사업소득 증가, 주택·토지 자산가치 상승이다. 선정기준액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1960년대생이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서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모든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에 근접했단 건 중산층에 속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자산의 소득환산액 합계로 산출되는데 각 항목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30%가 추가 차감되며 일반재산에선 최대 1억3500만 원(대도시)이 주거 유지비용으로 공제된다. 이 때문에 선정기준이 되는 실제 소득액은 선정기준액보다 높다.

산술적으로 대출 없이 5억 원 상당 자가에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한 단독가구는 국민연금 100만 원, 근로소득 150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극단적으로 근로소득이 116만 원 미만이고 기타소득이 없는 부부가구는 대출 없이 13억2060만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해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재산이 공제액 미만이라면 단독가구는 국민연금 200만 원, 근로소득 250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같은 조건의 부부가구는 근로소득 상한이 월 600만 원을 넘는다.

노인 인구의 70%를 지급대상으로 정한 현 제도를 유지하면 매년 선정기준액이 올라 중산층 이상에 배분되는 기초연금 비중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는 작아진다. 반면, 총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매년 급증한다.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개혁안의 초안 격인 권고안을 도출하는 민간자문위원회 논의는 여전히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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