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입력 2025-12-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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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석 청문회서 발언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연합뉴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이사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이번 보상안을 악용해 부제소 합의나 추후 소송ㆍ분쟁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등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질타에 "보상안에 부제소합의 등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쿠팡이 이번 보상안을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는 물론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깎으려는 용도로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특정 분쟁에 관해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최근 쿠팡은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상안이 발표된 직후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인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 이용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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