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인수 관련 영풍·MBK 계약 제출 명령 인용

입력 2025-12-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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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협력 계약·후속 문서 9일 내 제출

▲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 전경. (사진 제공 = 고려아연)
▲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 전경. (사진 제공 = 고려아연)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며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계약서에는 콜옵션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장형진 고문 일가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영풍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를 나중에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고려아연 측은 이 콜옵션 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영풍이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도록 한 구조라고 주장,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 원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KZ정밀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이 해당 주주대표 소송과 배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영풍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다른 세력에 대응해 경영지배권을 확보 내지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해 제출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소유 법인)가 지난해 9월 12일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그 이후 체결된 후속 계약서를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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