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입력 2025-12-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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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산업부,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제정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이다. 시·도별로 부산 금정구와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와 동구, 중구,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 경남 사천시와 통영시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 원)의 5%를 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 등이 미비했다.

이후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 지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관심지역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1주택자가 수도권 외 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적용받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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