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공사장 소음 ‘사전 차단’…정부, 5년간 소음 민원 10% 줄인다

입력 2025-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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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30년 제5차 소음·진동 종합계획 수립…노출인구 10% 감축 목표
AI·IoT 기반 실시간 관리 도입…주택·교통·도시계획까지 전면 손질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 등 일상 속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관리 로드맵이 나왔다.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와 연간 소음·진동 민원을 각각 10% 줄이고, 사후 단속 중심이던 관리 체계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담은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생활 밀착형 소음·진동 관리 강화와 건강영향 기반 정책 고도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능동적 관리 체계 구축을 3대 축으로 한다.

정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추진으로 2019년 2162만 명이던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가 2023년 2009만 명으로 7.1% 감소한 점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감축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GS건설과 LX하우시스 함께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실험중인 사진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과 LX하우시스 함께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실험중인 사진 (사진제공=GS건설)

우선 층간소음은 ‘짓기 전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 표본 비율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을 의무화한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입주민 자율 조정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도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IoT 기반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 보급을 통해 거주자가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스스로 인지하고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소음·진동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은 사전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공사 단계별 예측소음도를 기반으로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AI와 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최근 갈등이 잦은 인테리어 공사를 겨냥해 2027년까지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종합계획 수립·이행으로 달라지는 점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계획 수립·이행으로 달라지는 점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저소음 포장도로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저소음 타이어 장착을 확대한다. 도로·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별로 달랐던 소음 평가 단위는 국제 소음 평가 지표(Lden)로 일원화하고, AI를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물리적 소음 저감을 넘어 건강영향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과 질병부담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체계를 마련해 정책에 반영한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설계 안내서를 개발하고, 전국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도 현재 400개소에서 2030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의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 갈등 요인이자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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