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 촉각…"면밀히 살필 것"

입력 2025-12-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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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이 현행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연 1회 공정위 지정으로 확정된다. 자연인이 동일인이면 흔히 총수라고 불리고 본인은 물론 친인척 주식 보유나 거래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각종 규제를 받고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약이 붙기도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올해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때 김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동일인으로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봐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으며, 친족들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 등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면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공정위 내에선 올해 5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와 최근 알려진 사항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김 의장은 현행법상 계속해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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