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ㆍ시민단체 “쿠팡 보상안, 법적책임 희석ㆍ마케팅 의도 다분⋯소비자 우롱”

입력 2025-12-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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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인당 5만 원 상당' 쿠팡 보상안 강력 비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을 증거 인멸 교사, 불법 산재 은폐, 원인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을 증거 인멸 교사, 불법 산재 은폐, 원인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쿠팡이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7000억 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희석시키고 보상안도 플랫폼 이용에 따른 쿠폰으로 제공해 소비자 추가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이 발표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쿠팡의 전 회원 5만 원 보상 조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면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 접근이 가능했던 사태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사건은 쿠팡 전 직원이 대한민국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초대형 유출사태"라면서 "쿠팡이 유출된 계정을 3000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소비자 불안과 실질적 위험을 외면하고 피해를 축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쿠팡이 이날 공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협의회 측은 "쿠팡은 특정ㆍ확정된 피해자 구제가 아닌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인 방식을 앞세웠다"며 "이는 향후 있을 소송과 분쟁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인당 5만 원 상당의 보상안에 대해서도 "최근 유출사건이 발생한 대형 통신사와 카드사 사건에서 1인당 10만~30만 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된 흐름과도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5만 원 보상안이 플랫폼 결제 시 사용 가능한 '소비촉진형 혜택'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날 쿠팡이 제시한 보상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상품 2만 원 △쿠팡 뷰티 알럭스 상품 2만 원을 더한 금액인 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쿠팡 보상안은 피해 회복이 아닌 거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현금성·직접배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일갈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도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보상안 등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과 쿠팡이츠는 일상적으로 5000원, 6000원씩 할인 쿠폰을 뿌리며 그 책임을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웠다"며 "이번 보상안 역시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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