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상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지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및 사건 처리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사전에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을 파악해 이를 고용부에 전달한다. 보호시설 내에는 근로감독관이 상담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과 장비가 마련된다. 필요할 경우 통역 지원도 제공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홍보물이 게시된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결정해 체불 임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