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5-1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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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9일 사건 배당⋯23일 윤영호 참고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19일 민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23일에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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